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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너나들이 캠핑장
인천대공원 안에서 그동안 불법으로 영업하던 너나들이 캠핑장이 결국 쫓겨나게 됐다.

 인천시는 30일 지난 1년여 동안 업체의 무단점유로 몸살을 앓고 있던 너나들이 캠핑장에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시는 이날 오전 400여 명이 넘는 인부들과 집게차·카고크레인 등을 동원해 대대적으로 철거작업을 진행했다. 철거 초반에는 단속반원들과 마찰이 우려되기도 했으나, 다행이 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시가 제기한 명도소송에 대해 최근 법원이 시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너나들이 캠핑장 운영 업체 A는 지난해 10월 위탁운영이 만기였으나 최근까지 영업했다.

 시는 지난해 10월 공유재산법 위반으로 업체를 형사고발하고, 부동산명도소송,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등을 법원에 신청했다. 또 지난해 9월 입찰을 통해 선정된 B업체 역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인천대공원사업소 관계자는 "A업체는 우리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수십 번에 걸쳐 원상복구를 통보했지만, 막무가내로 버텼던 상황"이라며 "너나들이 캠핑장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정대집행 된 A업체는 당초 해마다 시에 2억6천만 원을 주는 것으로 계약했으나, 새로 들어오는 B업체는 5억3천만 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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