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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흥수 인천 동구청장. 사진=연합뉴스
분뇨수집운반 업체 대표에게 이권을 주고 아들을 채용시킨 이흥수(56) 인천 동구청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뇌물수수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구청장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구청장은 2015년 6월 1일부터 지난해 3월 31일까지 아들 B(28)씨를 채용해 주는 대가로 인천의 한 분뇨수집운반업체 대표 C(62)씨에게 모 산업용품 유통단지에서 생활폐기물 등을 수거할 수 있게 허가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구청장은 2015년 12월 C씨가 찾아와 그가 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있는 산업용품 유통단지에서도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을 수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하자 허가조건으로 아들 채용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구청장의 아들 B씨는 C씨가 이사장인 해당 단지 협동조합에 채용돼 10개월간 4대 보험료를 포함한 급여 2천200만 원과 퇴직연금 저축금 180만 원 등 총 2천380만 원을 받았다.

또 이 구청장은 인천시 동구에 있는 자택에서 독일산 도베르만 2마리를 기르다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오자, C씨에게 대신 기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씨가 이 구청장의 개를 2년간 대신 기르는 과정에서 지출한 사료비 등 90여만 원도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뇌물로 판단했다.

이 구청장은 2015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동구가 예산 90여억 원 출연한 꿈드림 장학회의 기금을 모으는 과정에서도 관내 180여 개 단체나 기관 등으로부터 10억4천여만 원을 불법으로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구청장이 지역 내 사업자 등으로부터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권유나 강요를 통해 장학기금을 받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씨가 경찰 조사에서 이 구청장의 뇌물 부분 혐의에 대해 사실상 시인했다"며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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