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경유 100억 원어치를 시중에 유통시킨 일당과 이를 판매한 주유소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31일 가짜 경유를 제조한 총책 김모(44)씨 등 6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를 공급받아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주유소 업주 박모(40)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경기도 용인, 광주 등에 있는 폐 주유소 2곳에서 가짜 경유 854만ℓ(시가 106억원 상당)를 만들어 수원, 충남 아산, 인천 등 전국 15개 주유소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총책, 제조 기술자, 원료 공급책, 석유 유통책 등 각각 역할을 맡았고 활성탄을 이용, 등유 식별제를 제거한 뒤 경유와 섞는 방법으로 가짜경우를 만들어 주유소에 넘겼다.

가짜 경유를 공급받은 박씨 등 주유소 업주들은 시중가(1천200원)보다 ℓ당 50∼70원 싼 가격에 경유를 팔았다.

가짜 경유는 대부분 이미 시중에서 소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유소를 운영하며 가짜 경유 제조법을 알게 된 김씨는 이전에도 2차례 유사석유를 만들다 붙잡혀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등유에는 가짜 경유 제조를 방지하기 위한 식별제가 들어있어 간이 검사만으로 가짜 경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식별제를 제거하면 정밀검사를 해야만 식별이 가능하다.

가짜 경유를 차량용 연료로 장기간 사용하면 연료 윤활성이 떨어져 엔진 등에 무리가 갈 수 있고, 차량 연비 및 출력 저하, 유해가스 배출량 증가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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