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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 6·8공구 일대 전경. /사진 = 기호일보 DB
송도국제도시 6·8공구를 민간사업자에게 3.3㎡당 1천200만 원이 아닌 300만 원 줬다며 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이 제기한 ‘9천억 특혜론’은 허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31일 인천경제청이 최근 내놓은 ‘6·8공구 토지매각 현황’ 자료를 보면 SLC 사업부지(A11·A13·A14블록)를 제외하고 2015년부터 현재까지 민간사업자에게 팔린 주택용지 4개 필지 중 3.3㎡당 1천200만 원에 근접했거나 상회한 가격에 매각된 땅은 없었다.

여기에 아파트 용적률 등을 적용해 실제 3.3㎡당 가격을 구해보면 기 투입비 860억 원을 반영한 SLC 매입가(3.3㎡당 550만 원)와의 격차는 현격히 줄어든다. 기 투입비는 인천경제청이 SLC 회계실사를 거쳐 확인된 바 있다.

우선 송담하우징이 4천620억 원에 지난해 3월 매입한 인천시 소유의 A1블록은 18만714㎡ 규모로 3.3㎡당 약 846만 원에 거래됐다. 이 땅의 기준용적률 190%(이하)를 적용하면 3.3㎡당 445만 원에 팔린 셈이다. 지난해 6월 도담에스테이트가 시로부터 2천16억 원에 매입한 A2블록(7만4천23㎡)의 3.3㎡당 가격도 약 900만 원이다. 여기에 기준 용적률 235%(이하)를 적용하면 3.3㎡당 382만 원이 된다. 시로부터 2015년 하반기께 포레스트지역주태조합이 3천68억 원에 사들인 A3블록(12만2천145㎡) 역시 3.3㎡당 땅 값은 약 830만 원이었다. 기준 용적률 235%(이하)를 반영한 3.3㎡당 가격은 360만 원이다.

반면 디에스네트웍스가 2015년 11월 인천경제청으로부터 3천181억 원에 낙찰받은 A4블록(10만5천21㎡)만 유일하게 3.3㎡당 매수가격이 약 1천 만 원이 나왔다. 기준 용적률 235%(이하)를 반영한 3.3㎡당 가격은 434만 원이다.

이 같이 정 전 차장의 주장과 달리 송도국제도시 6·8공구 내에서 최근 3년간 팔린 공동주택용지의 3.3㎡당 평균 땅 값은 1천200만 원이 아닌 894만 원이었다. 용적률을 반영한 3.3㎡당 가격은 평균 405만 원이다. SLC가 아파트 사업을 하고 있는 A11·A13 블록의 기준 용적률 200%(이하)를 적용한 3.3㎡당 275만 원과 130만 원 차이가 난다.

따라서 2015년 1월 인천경제청·SLC간 사업조정을 통해 SLC가 받은 A11~A16블록 7개 필지(34만㎡)의 실제 용적률을 적용한 총 땅 값은 2천832억 원으로 A1~A4블록의 현재 용적률을 여기에 적용해 구한 총 땅값(4천171억 원)과 9천억 원이 아닌 1천339억 원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또 공시지가 총 차액으로 봐도 당시 6·8공구의 공시지가는 3.3㎡당 595만 원으로 기 투입비를 반영한 3.3㎡당 550만 원과의 차이는 총 450억 원이 전부였다. 인천경제청은 이 같은 땅 값 차액 등을 상쇄하기 위해 SLC 아파트 개발이익의 절반을 가져간다는 서약을 받아 낸 것이다.

정 전 차장의 SLC 땅 값 ‘9천억 원 특혜’는 3.3㎡당 300만 원과 1천200만 원을 전체 부지에 단순히 곱했을 때의 차액으로 구한 것에 불과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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