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간판문화를 개선하고 현행 법령의 획일성을 보완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옥외광고물의 기본 방향과 원칙, 지역별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했다.

시가 제시한 옥외광고물 기본원칙은 ▶1업소당 2개 이내 간판 설치(주거지역 1개, 상업지역 2개) ▶신축 건물 간판게시틀 설치 의무화 ▶주변환경 및 다른 간판과 형태·크기·색상 조화 ▶적색·흑색 등 원색계열 과다사용 금지 ▶상호 등만 간략하게 표시 ▶상징성 픽토그램 디자인 사용 권장 ▶네온류, 전광류 사용 제한 등이다. 이번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은 이달부터 새로 설치되는 간판에 적용된다. 기존에 설치된 광고물은 연장허가 신청 시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가이드라인을 책자로 제작해 옥외광고업자, 부동산협회,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부했다. 또 부천시 홈페이지(www.bucheon.go.kr) >행정정보> 행정자료실> 전자책 메뉴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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