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간판문화를 개선하고 현행 법령의 획일성을 보완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옥외광고물의 기본 방향과 원칙, 지역별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했다.
시가 제시한 옥외광고물 기본원칙은 ▶1업소당 2개 이내 간판 설치(주거지역 1개, 상업지역 2개) ▶신축 건물 간판게시틀 설치 의무화 ▶주변환경 및 다른 간판과 형태·크기·색상 조화 ▶적색·흑색 등 원색계열 과다사용 금지 ▶상호 등만 간략하게 표시 ▶상징성 픽토그램 디자인 사용 권장 ▶네온류, 전광류 사용 제한 등이다. 이번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은 이달부터 새로 설치되는 간판에 적용된다. 기존에 설치된 광고물은 연장허가 신청 시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가이드라인을 책자로 제작해 옥외광고업자, 부동산협회,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부했다. 또 부천시 홈페이지(www.bucheon.go.kr) >행정정보> 행정자료실> 전자책 메뉴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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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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