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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대학교 정문. /사진 = 평택대 제공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가 교직원 인사 부당개입 등의 의혹을 사고 있는 조기흥 평택대학교 전 명예총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시키기 위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조 전 명예총장이 입원 치료 등을 사유로 이를 거부해 국회 출석이 끝내 불발됐다.

31일 국회 교문위와 평택대에 따르면 교문위는 이날 조 전 명예총장을 국감장에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국회 사무처 공무원을 평택성모병원으로 보냈다.

조 전 명예총장이 지난 12일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교문위의 증인 출석요구에 ‘지병으로 인한 입원’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한데 이어 이날 같은 이유로 교문위의 증인 재출석 요구마저 불응하자 보다 강도 높은 조치가 취해졌다. 동행명령장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정조사 또는 국정감사의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해당 증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조 전 명예총장이 이날 교문위의 동행명령까지 거부하자, 교문위는 조 전 명예총장을 국회모욕죄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법 제13조는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문위 관계자는 "두 차례에 걸친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를 모두 불응해 동행명령장까지 내렸으나 이마저 거부한 것은 국회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다"며 "사학비리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이를 무시한 조 전 명예총장에 대해 국회모욕죄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법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평택대 관계자는 "조 전 명예총장의 건강이 악화돼 거동이 불편하다 보니 국정감사 출석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평택대와 대학 이사회에 조사관 6명을 긴급 파견해 조 명예총장의 학사 및 운영 비리를 조사한 바 있다.

평택=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임성봉 기자 b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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