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보조받는 사회복지사업자가 설치 및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이는 법제처가 최근 내놓은 주요 법령해석으로 매우 눈길을 끈다. 실제로 일선 지방의회 의원들 일부는 평소 사회복지사업에 관심이 많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려는 노력들을 아낌없이 기울인다. 이 경우 ‘과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을까?’에 부딪히는 고민(?)은 일선 지자체에서 그 영향력이 의외로 크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의원이 해당 지자체로부터 경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직을 겸하면 의원직을 이용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지방의회 의원들은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가 구속력이 없는 자문기관였던 만큼 운영위원이 그 시설 운영에 관여함으로써 책임 있는 지위에 있다고 단정해 이를 제지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왔다. 이처럼 상충된 법리해석에 대해 법제처가 내놓은 관련 법령 해석은 명쾌하다. 즉,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지자체가 운영비 등을 보조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등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등을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의 ‘관리인’이란 직위의 명칭 등에 관계없이 공공단체의 경영에 관여해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관리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의 직위를 모두 포함하는데,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고 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회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므로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에 대해 책임이 있는 직위라는 것이다. 생각하면, 지방의회 의원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의 위원직을 겸한다면 해당 시설의 보조금 교부 및 예산 심의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인 이해당사자로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어렵지 않을까? 물론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겸직 금지 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는 입법적 조치는 필요하겠지만 말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