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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철 사회2부
최근 안산시청을 찾는 민원인은 물론 시청 인근 상가들은 시청 정문 앞에서 연일 계속되는 집회로 인한 심각한 소음 때문에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 사동공원을 임의대로 해석한 특례조항에 의거,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도 거부하며 아파트를 포함한 민간공원 개발로 허가해 달라는 해안주택조합(이하 해안조합)의 집단행동이 지난 8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매일 낮 1∼2시간 동안 30여 명이 모여 고성과 노래소리로 집회를 열어 시청을 찾는 민원이나 인근을 지나는 행인, 상가들의 눈살을 절로 찌푸리게 한다. 이 집회로 시청과 인접한 단원경찰서에는 소음, 도시미관 저해 등 집회 관련 민원만 해도 무려 150여 건이 접수돼 시민들이 집회로 인해 피로도가 얼마나 극에 달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셈이다. 사동공원은 꾸준한 도시개발로 성장하고 있는 안산시의 중심 산림축이자 시민들의 지역 최고의 휴식공간으로 주변 사동 89·90블록은 시의 미래와 직결되는 대규모 아파트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이기도 하며 신도시지역의 마지막 남은 환경보전구역으로 미래 가치가 매우 높다.

 이에 안산시도 사동공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2013년부터 2단계로 나눈 개발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산림을 훼손하면서까지 민간주도의 공동주택을 개발하겠다는 해안조합의 제안은 도시계획상 시가 지금껏 추구하던 정책 방향과 시민을 위한 중장기 도시공원 계획과도 맞지 않다. 또 ‘숲의 도시 안산’을 표방하는 환경보전 정책에도 역행하는 생떼나 어거지라는 것이 지역 구성원 대다수의 중론이기도 하다. 해안주택 사태는 지난 1989년 성원주택 대표가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행각에 의해 시작됐으며 당시 대부분의 피해자는 광명시민이었다. 현재 불과 6%에도 미치지 못하는 토지지분을 가진 해안조합이 94%의 토지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공동주택을 포함한 민간공원으로 개발한다는 것이 과연 정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요구인지 되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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