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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지윤 남양주경찰서 와부파출소 순경
최근 데이트 폭력이 증가하고 살인, 강간 등으로 점차 흉포화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착 처벌이 미미한 수준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데이트폭력이란 연인 또는 과거 만난 적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체·정서·성적·경제적 폭력 등의 위협을 말한다. 폭행이나 상해, 성범죄, 감금약취유인, 명예훼손, 퇴거불응, 살인 등을 포괄한다.

 데이트 폭력은 재범 확률이 높지만, 연인 사이에 발생해 주변에서 인식하기 어렵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신고를 해도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피해자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이를 뿌리뽑기 위해선 폭행, 상해, 심지어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근절해야 한다.

 경찰에서는 데이트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서별 연인 간 폭력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예방 홍보활동 등 가해자의 엄격한 처벌과 피해자와의 격리·보호 등에 초점을 맞춘 치안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누구나 데이트폭력을 겪고 있다면 112로 또는 1366(여성긴급전화)전화해 상담하고 신고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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