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이달부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예금 압류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과태료 190만 원 이상 체납자 93명에게 예금 압류 예고문을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 바 있다.

 이후 오는 6일과 13일 2차에 걸쳐 예금 압류 예고 대상자 중 일부 납부자 및 분할납부 신청자를 제외한 체납자에 대해 예금 압류를 실시할 방침이다.

 현재 시의 과태료 체납액은 총 183억 원 규모로, 1인당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1천850명(체납액은 38억 원)에 달한다.

 시는 이 같은 체납액의 신속한 징수를 위해 체납자 명의의 예금을 온라인으로 조회, 압류 및 추심할 수 있는 전자 예금압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시스템은 나이스평가정보(주)와 신용정보 중계서비스를 통해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을 파악, 예금을 조회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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