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열요금은 매 홀수월(1·3·5·7·9·11월) 도시가스요금이 조정되면 천연가스가 지역난방 연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조정된다.
이번에는 도시가스요금 인상분을 반영해 이달부터 열요금 1.22%(사용요금 기준 1.37%) 인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역난방 아파트 전용면적 85㎡(종전 32평 기준) 가구는 월평균 약 700원 정도의 난방비 감소가 예상된다.
공사는 연료비 변동요인 발생 즉시 이를 요금에 반영키 위해 도시가스요금 조정과 동시에 열요금을 조정하는 방식의 제도를 운영 중이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