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용인.jpg
▲ 뉴질랜드 경찰, 용인 일가족 살해용의자 체포. /사진 = 연합뉴스
용인에서 일가족 3명을 잇따라 살해하고 해외로 달아난 30대 아들이 우리 당국의 요청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구속돼 국내 송환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법무부와 용인경찰서 등에 따르면 뉴질랜드 오클랜드 노스쇼어 지방법원은 이날(현지시간) 우리 수사당국의 긴급인도구속 청구를 받아들여 피의자 김모(3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기간은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45일간이다. 긴급인도구속 청구란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범죄인 인도 심사 전까지 사건 피의자를 구금해 줄 것을 해당 국가의 사법당국에 요청하는 것이다.

우리 검찰과 경찰은 가족 3명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달아난 김 씨가 도피 엿새 만인 지난달 29일 현지 경찰에 체포되자 곧바로 절차를 밟았고, 노스쇼어 지법이 이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김 씨를 구속했다. 김 씨가 현지 경찰에 체포된 이유가 2015년 경미한 절도 범죄를 저지른 데 따른 것이어서 바로 석방될 것을 우려한 조치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 수사기관이 피의자 체포 소식을 접한 뒤 신속하게 움직였고, 뉴질랜드 사법당국도 곧바로 자료를 검토했다"며 "앞으로 45일 이내에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달 21일 용인시 처인구의 한 아파트에서 친모와 이부동생을 살해한 뒤 강원 평창군의 한 국도 졸음쉼터에서도 계부를 살해, 횡성군의 한 콘도 주차장에 있던 차량 트렁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