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2시께 남양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B(19)씨에게 욕설을 내뱉는 등 편의점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이 구입한 생수의 바코드를 아르바이트생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다시 물건을 찍어보면 안 되겠느냐"고 물어본 것을 두고 자신을 도둑 취급했다며 화가 나 이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장과 아르바이트생에게 사과를 받았음에도 아르바이트생에 무릎을 꿇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아르바이트생은 이번 사건으로 충격을 받아 하루 만에 아르바이트를 관둔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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