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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오랜지이앤씨가 일괄개발하기로 한 인천 '용유 노을빛타운' 사업 대상지. /사진=인천도시공사 제공
인천 용유도에 문화·관광·레저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사업지구가 결국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다.

이 일대는 무일푼 투자로 끝난 ‘에잇시티’ 사업을 비롯해 지난 10년 간 민간사업자의 잇따른 사업 포기로 개발은 정체되고 주민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다.

1일 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사업지구(105만여 ㎡)에 대해 경제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이곳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인천도시공사가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공동사업자 공모를 세 차례에 걸쳐 추진했으나 결국 무산됨에 따라 사업 포기 의사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요청했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이 일대가 내년 8월까지 경제구역이 유지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대체사업시행자를 선정해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등 경제구역 개발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는 빠른 시일 내에 해제 고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시는 해제 절차 이행에 들어가는 기간을 감안해 그 이전이라도 주민 재산권 행사와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이날 부로 ‘전면 완화’를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이 구역에서는 특별법에서 정하는 행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건축법’ 등 관련 법률 등에 적합하고 현행 용도지역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모든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도시공사는 이번 사업지구가 경제구역에서 해제되더라도 공사 소유 토지(29만여 ㎡)에 대해 별도의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 방안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인근 을왕산파크52 사업 (67만여 ㎡)은 미래개발산업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자격 및 조건 미충족으로 최근 선정이 취소됨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사업과 연계된 개발사업을 벌이기 위해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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