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조합이 지난달 26일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진행된 ‘총회결의 무효 등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다. 평택 지제·세교지구는 서울 수서~평택을 20분 만에 연결하는 SRT(고속철도) 지제역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82만㎡ 규모의 환지방식 민간 도시개발 사업지구로 10년이 넘도록 소송이 진행됐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결실을 맺게 됐다.

 특히 환지방식 도시개발은 전국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나 사업 시행절차에 대한 선례가 거의 없는 현 상황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 내용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 등 이해 관계인들에게 하나의 이정표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주목할 만한 판결은 2015년 3월 조합원 정기총회에서 시행(업무)대행사로 선정 결의된 신평택에코밸리주식회사(대표이사 한광선)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시행대행사 선정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판결, 서울고등법원의 "시행대행 변경계약 내용은 적법하다"는 판결, 대법원의 "시행대행 변경계약이 유효한 이상 후속 행위 역시 유효하다"는 판결에 근거해 조합의 시행(업무)대행사로서의 지위를 확인됐다.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그동안 조합이 추진해 왔던 사업비 조달 등에 관한 업무의 정당성을 재확인하고,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사업 성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인정하는 내용으로서, 상당 기간 지체된 도시개발사업 추진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평택의 노른자 땅이라고 불리는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은 82만여㎡규모 중 주거용지 37만㎡, 상업용지 5만㎡를 비롯해 도로, 공원, 학교, 환승센터 등을 건립하는 역세권 개발사업이다. 시행대행사 신평택에코밸리(주)는 약 5천 가구가 들어서는 아파트는 국내 대표 브랜드 시공사와 함께 수도권 남부지역 최고 수준으로 개발할 예정이고, 환승센터 및 특별계획구역 상업용지는 유통, 호텔, 주거, 교통을 아우르는 랜드마크 복합단지로 개발하겠다는 포부를 밝혀 지제역 주변이 획기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고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