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이에 따라 고객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가입시킨 사례가 있을 경우 판매자 책임 하에 오는 15일까지 반드시 해지 처리하고 본사 차원에서는 20일까지 모든 가입고객에게 정액요금제 가입사실을 DM 발송해 확인할 방침이다.
KT는 또 정액요금에서 제외되는 700, 1588, 1541, 1542미팅콜, 패스콜, 0502 등 지능망 통화료와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014XY통신료, 114 안내이용료 및 직접연결부가료 등은 제외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안내토록 지시했다.
KT는 10일 이후 발생하는 고객불만 등에 대해서는 판매자와 직상급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 강경한 대응책을 마련, 무단 가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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