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사장 이용경)는 지난 달 10일 출시한 맞춤형 정액요금제의 가입자 유치 과정에서 발생한 고객 의사에 반하는 무단 가입 사례 등 고객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정액요금 상품에 가입된 고객에게 본인 가입여부를 재확인하는 작업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KT는 이에 따라 고객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가입시킨 사례가 있을 경우 판매자 책임 하에 오는 15일까지 반드시 해지 처리하고 본사 차원에서는 20일까지 모든 가입고객에게 정액요금제 가입사실을 DM 발송해 확인할 방침이다.
 
KT는 또 정액요금에서 제외되는 700, 1588, 1541, 1542미팅콜, 패스콜, 0502 등 지능망 통화료와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014XY통신료, 114 안내이용료 및 직접연결부가료 등은 제외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안내토록 지시했다.
 
KT는 10일 이후 발생하는 고객불만 등에 대해서는 판매자와 직상급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 강경한 대응책을 마련, 무단 가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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