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최근 5년(2012년~2016년)간 지방세 미환급금 환급 안내문을 대상자에게 일괄 발송했다.

2일 군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명의 이전 및 폐차말소,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세액 환급 신청 및 국세환급 통지 시 대부분 발생하며, 환급받을 계좌를 등록하면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지급 청구가 없더라도 신고한 계좌로 지급된다.

환급계좌 등록은 군청 세무과를 방문할 필요 없이 전화(☎031-839-2195), 인터넷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회 및 환급계좌 신청이 가능하다.

양영종 세무과장은 "주민들이 지방세 환급제도를 활용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며 "주민들께서는 관심을 갖고 환급금을 찾아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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