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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허가받기 쉬운 농어촌민박으로 등록한 뒤 호화 시설을 갖춘 불법 펜션으로 운영한 가평지역 펜션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도입돼 지역주민만 운영할 수 있지만 적발된 업주 대부분이 서울 등 외지인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박상진 부장검사)는 지난 7∼10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집중 단속을 벌여 공중위생관리법과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펜션 업주 최모(64)씨 등 1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상대적으로 위법내용이 가벼운 홍모(59)씨 등 27명을 벌금 300만∼1천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가평군 일원에서 펜션 시설을 여러 개로 쪼개 일부만 농어촌민박으로 등록해 놓고, 실내 수영장 등 호화 시설을 몰래 설치해 고급 펜션으로 운영한 혐의다.

농어촌민박은 다른 펜션과 달리 토지이용에 제한이 없는 대신 실거주자가 연면적 230㎡ 미만 범위, 1개 동만 운영해야 한다. 소방시설은 소화기·감지기 정도만 갖추면 되고 소독·환기·조명 등 구체적인 위생 기준이 없어 신고가 수월하다.

적발된 업주들은 엄격한 숙박업 신고기준을 피하고자 하나의 펜션을 여러 개로 쪼개거나 일부 펜션만 농어촌민박으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호화시설을 갖추고 불법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단독·다세대주택, 교육·연구시설 등으로 허가받아 건축한 뒤 펜션으로 무단 사용하거나 불법 증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모(44)씨의 경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바디슬라이드(높이 3m, 길이 6m)를 허가 없이 설치하고 글램핑 7동, 오토캠핑 10동의 야영장을 불법운영했으며 2천997㎡의 소하천부지를 무단점용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농어민 소득을 보장하고자 마련된 농어촌민박제도가 외지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사례"라며 "숙박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불법 펜션은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와 과다한 오수 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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