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성남 재개발 구역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의 규정과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며 세입자들의 손을 들어 줬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26일 성남 재개발 세입자 74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주거이전비 청구 소송에서 재개발구역 공람공고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 방법 및 금액 등의 보상내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에 확정되는 것"이라며 "보상내용이 확정된 세입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까지 계속 거주할 필요가 없고, 이사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세입자가 시행자로부터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받기 위한 전제로 정비구역 밖으로 먼저 또는 지급과 동시에 이주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공익사업 등으로 희생될 수 있는 세입자를 보호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LH는 지난 2008년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까지 거주해야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포기각서 작성 등을 조건으로 해당 보상비를 지급해왔다. 이에 반발한 세입자들은 소송을 제기하며 10여 년간 법정 공방을 지속했고, 1, 2심 모두 LH에 승소한 바 있다. 대상자는 3개 구역(금광1·중1·신흥2) 세입자 등 3천700여 가구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광1·중1 구역(1만600여 가구)은 지난해 6월 말부터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주한 상태로, 보상비 지급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에는 금광1구역 수분양자 A씨 등 2명이 성남시와 LH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취소 소송 1심에서 LH의 관리처분계획 수립 과정(종전자산감정평가 기준일)이 적법치 않다며 수분양자들이 승소<본보 10월 23일자 18면 보도>한 바 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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