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집값 또는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과세되고 최고 15% 포인트의 탄력세율이 추가된다.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넘으면 고급주택 면적기준(전용면적 45평이상)에 미달해도 고급주택으로 간주돼 양도세가 실거래가액으로 과세된다.
 
또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올 연말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BIS비율 위험가중치가 60∼70%로 확대되고 대손충당금 적립률도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11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부동산시장 안정, 가계대출 증가억제, 증시안정 등 경제현안에 대해 이같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시장 대책과 관련, 집값 등이 급등한 지역을 소득세법상 `투기지역'으로 지정,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양도세율(9∼36%)에 최고 15%포인트까지 추가하는 탄력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경수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부동산 가격급등으로 투기에 대처해야할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에 `투기지역'을 지정한다”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후에도 상승세가 계속되면 탄력세율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집값상승이 땅값상승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위해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수도권과 제주도의 투기우려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대상 면적을 녹지지역의 경우 `330㎡초과시'에서 `200㎡초과시'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주택시장 동향을 봐가면서 수도권 지역중 투기우려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부동산 과다보유자·미성년자 등 부동산 투기혐의자를 3개월마다 국세청에 통보하고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만간 토지거래전산망·주택전산망·양도세전산망·주민등록전산망 등 부동산관련 종합전산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증시안정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달말까지 기업연금법 정부안을 확정, 노사정위원회에 보고하고 내년 2월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연기금의 직접 주식투자 규모를 내년 4조9천억원으로 확대하고 기금운용실적 평가를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실적배당형 장기주식투자 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를 검토하고 주가연계채권 등을 통해 원금보전형 상품을 도입하며 증권사 랩어카운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직접 주식투자 금지를 풀기로 했다.
 
가계대출 억제 대책으로는 오는 12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BIS비율 자기자본 위험가중치를 60∼70%로 상향조정하고 은행과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비율을 요주의여신은 5%에서 8%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이동통신요금의 인하율과 인하시기를 이달중 결정하기로 하는 등 내년 물가불안에 대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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