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시장 공약인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와 새 정부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발맞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에서 추진하는 조례 제정으로 주민이 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거환경 정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커뮤니티 보존을 통한 경제, 사회, 문화적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체계적인 도시재생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조례가 제정되면 재정비 촉진지구(뉴타운)해제로 인한 원도심 주민들의 도시재생 연구 및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게다가 정부 정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참여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략 및 활성화 계획수립 등에도 탄력이 기대돼 보다 살기 좋은 주거환경 개선과 생동감 있는 마을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백경현 시장은 "원도심에 대한 도시재생 활성화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핵심과제로 시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1980년대 구획정리 사업 시행 이후 별다른 개발이 진행되지 않아 대부분 건물들이 30년 이상 돼 도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이 약화돼 있는 실정으로 이번 조례 제정은 행정 절차 등이 완료되는 시점인 2018년 3월부터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예상된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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