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과 전국 최초 다자녀 출산자(부부)고용 모범 우수기관 인증서 수여, 다자녀 출산자(부부) 자조모임 활동비를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출산장려금은 그동안 둘째 아이부터 지급해왔으나 이번 개정 조례에는 첫째 아이부터 지원할 계획으로 첫째 3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300만 원(2회 분할), 넷째 이상 500만 원(3회 분할)을 지급한다.

다자녀 출산자 고용 모범 우수기관 인증서 수여 및 다자녀 출산자 자조모임 활동비 지원은 전국 최초로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업으로 사업장 중 읍면동별로 각각 선정해 다자녀 출산자 고용 모범 우수기관 인증서 수여와 우수 기관 중 다자녀 출산자 자조모임을 결성할 경우, 연 5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또한 다자녀 출산자 고용 모범 우수기관에서 생산된 물품을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고 개인이 다자녀 출산자 고용 모범 우수기관에서 생산한 물품 등을 구매한 금액을 연말 소득공제에서 특별공제 받을 수 있는 소득세법 규정도 신설하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병현 건강사업과장은 "출산장려 지원 개정 조례가 확정되면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유도해 출산율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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