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출입국관리소는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수백 명의 외국인을 불법취업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업소 대표 A(54)씨를 구속하고, 배우자 B(31)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관광사증으로 입국한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외국인 534명에게 총 2만5천236회에 걸쳐 불법고용을 알선하고 5억여 원의 알선료를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브로커 C(45)씨, D(43)씨와 공모해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모집해 직업소개소 인근에 마련된 숙소에 대기시키고, 경기도 김포시 일대 제조업체 등에 불법취업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들은 외국인을 알선 받은 고용주가 단속에 적발될 경우 취업알선 사실을 비밀로 하거나 말하지 않는 조건으로 불법고용주가 부담하는 범칙금을 대납해 주기로 약정하는 등 범죄증거를 인멸한 사실도 밝혀졌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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