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명품 시계를 밀반입한 IT회사 대표가 8억여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관세) 혐의로 기소된 IT업체 대표 A(42)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8억1천300여만 원을 선고하고 5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5억7천여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지인인 B씨와 러시아에서 명품시계를 구입한 후 홍콩을 거쳐 한국으로 밀반입해 처분하기로 공모했다. 이후 B씨는 지난 2015년 9월께 아내와 함께 시가 총 8억여 원 상당의 명품시계 7개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들여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가 시계들의 밀수입 범행에 공모한 적이 없고, 알지도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범행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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