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소방서장이 구급대원을 폭행한 정황이 드러나 소방당국이 감사에 나섰다. 5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인천 강화소방서장 A(56)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20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B(24)씨의 뺨을 한 차례 때리고 폭언을 했다.

당시 A서장은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해 자리를 옮기던 중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이마를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옆에 있던 지인이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폭행을 당했다. 조사에서 A서장은 "술에 취해 납치되는 줄 착각해 그랬다"며 폭행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에 나선 본부 감찰팀은 조만간 A서장과 B씨를 불러 조사하고, A서장을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소방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찰팀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태형 인턴기자 kt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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