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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어린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어린이집 교사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2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어린이들과 동료 교사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 어린이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동료 교사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소아성애증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이 다소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나이가 많지 않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성행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며 "피고인은 소아성애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도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평택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최 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여자 원생 3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며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동료 여교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기계실에 카메라 기능을 켜놓은 휴대전화를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2년여간 17차례에 걸쳐 여교사 5명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수사기관의 의뢰로 진행된 정신감정 결과 최 씨는 사춘기 이전 아이에게 성적 욕망을 느끼는 소아성애증(소아기호증) 진단을 받았다.

 최 씨를 감정한 의사는 "소아성애증과 성주물성애증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어린이집 교사로서 도덕적·법적 책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는 등 범행 억제에 실패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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