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피의자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내 A(32)씨가 4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선영 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가 구속됨에 따라 경찰은 뉴질랜드에 구금 중인 남편 B씨가 송환되기 전까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그동안 공모사실을 부인해왔지만 구속 영장 발부로 심경의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싶다"며 "B씨에 대해서도 하루 빨리 송환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외교부 등을 통해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남편 B(35)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존속살해·살인 등)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달 21일 용인시 처인구 한 아파트에서 친모(55)와 이복동생(14)을 살해한 뒤 같은 날 강원 평창군의 한 국도 졸음쉼터에서 계부(57)까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가족들에게 흉기를 휘두를 당시 A씨는 함께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A씨는 범행 후인 지난달 23일 아이들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출국했다가 B씨는 절도 혐의로 현지 경찰에 붙잡히고, A씨는 1일 자진귀국했다.

A씨는 "남편의 범행 사실을 몰랐다"고 줄곧 주장했지만, 경찰은 B씨가 범행 후 A씨에게 "두 마리 죽였다. 한 마리 남았다"고 말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공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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