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가료’, ‘게기’, ‘구배’ 등 자치법규에 관행적으로 남아 있는 일본식 한자어들을 정비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도로 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과 공영개발사업 정비 규칙안 등을 지난달 30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 대상은 관련 6개 조례(7개 조문)와 6개 규칙(9개 조문)이다.

해당 조례에서 ‘최적구배’라는 단어는 ‘최적경사’로 바뀌며 ‘불입방법’은 ‘납입방법’으로, ‘게기하는’을 ‘규정하는’으로, ‘지참·조퇴’는 ‘지각·조퇴’로, ‘납골당’은 ‘봉안당’으로 바꾸는 것이 목적이다.

시 관계자는 "일본식 한자어는 직역된 일본어나 일본식 한자어를 뜻이 아닌 한자의 음을 표기하는 것으로, 일반인이 봤을 때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관습적으로 사용돼 온 용어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12월 정례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시는 중앙정부의 추가 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할 방침이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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