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과거에도 원전을 짓다가 귀책 사유로 공사 기간이 연장돼 협력사들에게 수천억 원의 보상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권칠승(민·화성병·사진) 의원이 한수원으부터 제출받은 ‘한수원 귀책으로 인한 보상금 지급내역’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2000년 이후 짓기 시작한 원전 10기에서 2천473억여 원을 협력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리 3·4호기의 경우, ‘전선 공급 안전등급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에 따른 케이블 교체’ 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됐고 협력사들이 1천495억8천만 원의 보상을 요구했지만 결국 808억6천만 원선에서 해결됐다.

또 신한울 1·2호기의 경우도 ‘안전등급 제어밸브 등 기자재 납품 지연에 따른 공기지연’의 이유로 협력사들이 915억5천만 원을 요구했으나 보상금은 650억 5천만 원으로 결정됐다.

이 밖에도 한수원은 신월성 1·2호기에 582억여 원, 신고리 1·2호기는 433억여 원을 협력사들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최근 미국은 원전2기를 짓다가 경제성을 이유로 건설을 중단했고 공사 지체에 따른 비용 증가가 원인 중의 하나였다"면서 "한수원 역시 현재 짓고 있는 원전에 필요 없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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