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후배의 내연남을 때려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최한돈)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51)경위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8월 김포시 양촌읍에서 자신의 고향 후배가 내연남인 피해자 B(64)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피해자와 얘기하던 도중 화가 나자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손으로 때려 넘어뜨린 후 다시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발로 걷어차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피해자에게 사죄한다고 말만 할 뿐 사실은 피해자를 계속해 비난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심각한 후유증 보다는 자신의 경찰공무원직 유지와 채무해결방안 마련을 주로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A 경위의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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