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로 체포된 현직 경찰관이 구속기소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노만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로 인천남부경찰서 A(54)경감을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 경감에게 수사 무마를 알선해달라고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대부업자 2명과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1명 등 3명도 불구속기소했다.

 A 경감은 지난 2013년 인천경찰청에서 광역수사대 강력반장으로 근무할 당시 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던 대부업자들로부터 수사 무마 명목으로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시흥경찰서와 인천 중부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던 또 다른 대부업자와 석유사업자로부터도 각각 2천만 원과 2천878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은 대부업자로부터 검찰수사관 상대 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아 변호사법위반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3월 사기 등의 혐의로 피소돼 조사를 받은 A 경감의 사건을 수사하던 중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했으며, 지난 10월 18일 A 경감을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경찰 간부가 수사 대상자들로부터 사건무마 청탁을 받고, 차용금 명목으로 대가를 적극적으로 요구한 부패 범죄"라며 "앞으로도 공직자의 부패 범행에 대해 엄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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