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이 지역을 돌며 경마장 이용객들에게 불법고리사채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해 50만 원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수수료 10만 원을 공제한 40만 원을 지급하고 일주일 후 대출이자 10만 원을 상환받은 것으로, 연이자율은 1천303.6%에 달한다. 이는 이자제한법상 이자율 제한(연 25%)를 위반하는 행위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5개월간 15차례에 걸쳐 375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로 총 476만원을 상환받았다.
B씨는 억울한 마음에 성남시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찾았고, 이에 단속팀이 경찰에 협조 요청해 공조수사로 검거하게 됐다. 시는 지난 9월 연 1천26.7%의 고금리 대부행위를 했던 불법고리사채업자를 중원경찰서와 합동으로 검거한 이후 불법고리사채업자 단속팀의 두 번째다.
이에 앞선 지난 8월 시는 높은 금리의 불법대부업으로부터 서민 보호를 위해 불법 고리사채와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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