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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1천300%가 넘는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준 불법 고리사채업자가 분당구 서현동 화상경마장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검거되는 장면. /사진 = 성남시 제공
연 이자율 1천300%의 고금리 불법고리사채업자가 행정당국과 경찰의 공조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6일 성남시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2시 5분께 분당구 서현동 경마장 지하주차장에서 불법고리사채 업자 A(35)씨를 대부업법 위반으로 분당경찰서와 합동으로 검거했다.

A씨는 이 지역을 돌며 경마장 이용객들에게 불법고리사채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해 50만 원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수수료 10만 원을 공제한 40만 원을 지급하고 일주일 후 대출이자 10만 원을 상환받은 것으로, 연이자율은 1천303.6%에 달한다. 이는 이자제한법상 이자율 제한(연 25%)를 위반하는 행위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5개월간 15차례에 걸쳐 375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로 총 476만원을 상환받았다.

B씨는 억울한 마음에 성남시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찾았고, 이에 단속팀이 경찰에 협조 요청해 공조수사로 검거하게 됐다. 시는 지난 9월 연 1천26.7%의 고금리 대부행위를 했던 불법고리사채업자를 중원경찰서와 합동으로 검거한 이후 불법고리사채업자 단속팀의 두 번째다.

이에 앞선 지난 8월 시는 높은 금리의 불법대부업으로부터 서민 보호를 위해 불법 고리사채와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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