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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영태 안산단원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우리나라가 헌법과 국제기구에 가입한 규약에는 집회의 자유를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2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렇지만 집회의 자유가 권리라고 해서 자신의 의사표현을 보장해 주는 것이지 타인을 불편하게 하면서까지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집회시위의 목적은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최종 목적은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이익 및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는데 있다. 이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띠, 전단지, 피켓, 현수막, 꽹과리, 확성기, 차량용 앰프 등이 있다. 그런데 의사표현의 수단인 꽹과리, 확성기, 차량용 앰프의 경우 법률적 소음기준을 지킨다 해도 엄청난 소음을 유발해 주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주기도 한다.

중국의 사자성어 중 ‘아전인수’라는 말이 있다. 자기 논에 물대기라는 말인데 농사 짓는 농부가 자기 논에 물만 들어가면 옆에 논에 물이 말라 곡식이 죽든지 상관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집단들이 자신의 주장을 관찰시키기 위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무시하고 집회·시위를 하고 있다. 외국은 집회소음에 관련해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데 미국 루지애나 주에서는 병원, 교회 등에서 55dB 초과하면 처벌하고, 독일에서는 주간 57dB이 상한선이고 야간 20시 이후에는 확성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프랑스는 주간에 5dB, 야간에 3dB을 넘어서면 벌금 또는 확성기를 압수하거나 제재를 할 수 있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권리이다. 그러한 권리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집회소음이 발생되었다면 위법하다고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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