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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애 인천보훈지청 보훈과장
조선 11대 임금인 중종은 궁궐 안뜰에 청문(淸門), 예문(例門), 탁문(濁門) 세 개의 문을 세우고 청렴한 사람은 청문, 보통 사람은 예문, 청렴하지 못한 사람은 탁문을 지나 다니도록 했다. 대부분의 신료들은 예문을 통과했는데 청백리 조사수 선생만 당당히 청문으로 지나다녔고 아무도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한다. 보훈공직자에게 청렴(淸廉)이란 무엇일까? 법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행정 처리를 하는 것, 보훈가족 그리고 직원들과 수평적으로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다양한 가치와 생각을 나누어 차별받고 소외되는 보훈가족이 없도록 하는 것, 바로 이러한 적극적이고 공정한 자세로 업무에 임해 따뜻한 보훈을 실현하는 것이 청렴한 보훈행정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이다.

 청탁금지법이 도입된 지 1년이 가까워져 오는 지금,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당히 청문을 지나갈 수 있을까? 지난 보훈처 창설 56주년을 계기로 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한 ‘청백리 조사수 체험’에서 직원 32명 중 22명이 청문을, 10명이 예문을 선택했다. 어떻게 보면 예문을 선택한 10명은 청문을 선택한 22명보다 자기 스스로를 진단하는 기준이 더 엄격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모든 직원들이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당당하게 청문을 선택하는 날까지 인천보훈지청은 더 많은 노력을 쏟을 예정이다. 인천보훈지청은 매월 첫째 수요일을 반부패, 청렴데이(day)로 정해 청렴 구내 방송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자체 청렴 스토리텔링 발행, 청렴도 자가진단 및 행동강령 휴대전화 문자 알리미 등 다양한 청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10월 마지막 주(10.30~11.3)를 2017년 청렴위크(week)로 정하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청렴의 생활화를 통해 보훈공직자 모두 청문을 지나는 보훈 청백리(淸白吏)가 되길 희망하며 더 나아가 정(情), 연(緣)이 아닌 원칙에 입각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보훈행정을 구현하는 국가보훈처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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