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중4동 행정복지센터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미세먼지 다량 배출 현장인 건설 공사장 및 환경민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 소각행위를 특별 점검한다.
특별 지도 점검 대상은 공사가 진행 중인 중4동 권역 건설현장 등 40여 개소와 불법소각으로 민원신고가 접수됐던 옥상 및 개인 사업장 등이다.
중점 단속 사항은 폐목재 등 사업장 폐기물 및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의 불법 소각 여부이며, 사전예방을 위해 중4동은 공사현장에 불법소각 근절 협조 안내문을 배부할 계획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불법 소각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부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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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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