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중4동 행정복지센터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미세먼지 다량 배출 현장인 건설 공사장 및 환경민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 소각행위를 특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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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상반기에 진행한 봄철 건조기 불법소각 점검에 이어, 하반기 지도 점검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관리 대책으로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원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경기도 권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특별 지도 점검 대상은 공사가 진행 중인 중4동 권역 건설현장 등 40여 개소와 불법소각으로 민원신고가 접수됐던 옥상 및 개인 사업장 등이다.

중점 단속 사항은 폐목재 등 사업장 폐기물 및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의 불법 소각 여부이며, 사전예방을 위해 중4동은 공사현장에 불법소각 근절 협조 안내문을 배부할 계획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불법 소각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부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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