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은밀한 곳에 금괴를 숨겨 밀반입한 6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18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중국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씨로부터 금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에 운반해 주거나, 한국에서 산 금괴를 일본에 운반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허락했다. 이들은 신체 은밀한 곳에 금괴를 숨길 경우 금속탐지기가 금괴를 탐지하지 못해 세관에서 적발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0g의 금괴 5개(원가 4천200여만 원 상당)를 신체 은밀한 곳에 숨겨 밀수입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지난해 3월까지 총 34회에 걸쳐 중국에서 34㎏을 한국으로 밀수입했으며, 한국에서 일본으로도 금괴를 밀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환 판사는 "피고는 장기간 동안 밀수입 및 밀수출한 금괴의 수량과 가액이 상당하고,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지는 금괴밀수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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