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 11-2공구 매립 현장 한 곳에 폐기물 등 미승인 토사가 묻혀 있다는 의혹<본보 10월 26일자 1면 등>을 외면하고 있다. ‘매립지 관리업체와 협의해 공식적으로 검수하겠다’는 입장을 돌연 바꾼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11-2공구 매립 현장의 미승인 토사 매립과 관련해 "한 쪽의 일방적이고 신빙성 없는 주장에 계속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며 "수사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온 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조치하겠다"고 7일 밝혔다.

하지만 매립지 관리자인 A건설과 당초 문제를 제기한 B토건업체는 "굴착 비용과 위치, 향후 책임 문제 등이 확실히 정해지면 문제가 되는 땅을 파보겠다"고 각각 입장을 밝혔다.

A건설 관계자는 "미승인 토사나 폐기물이 묻혀 있다면 누가 언제 어디서 얼마 만큼의 흙을 들여왔는지 특정한 뒤 굴착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며 "경찰과 경제청 입회 하에 땅을 파서 문제가 있으면 반입한 업체가 법적 책임을 지면 되고, 문제가 없으면 의혹을 제기한 쪽이 책임지면 된다"고 지난달 밝힌 바 있다.

B업체 관계자는 "굴착 비용은 일단 업체 측에서 부담할 것이고, 당연히 경제청과 경찰 등 관계자가 입회해 땅을 파겠다"며 "미승인 토사가 나오면 매립자 관리자 측에서 굴착 비용이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양 측이 서로 책임을 지겠다며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청이 굴착을 미루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남동인더스파크의 C업체 대표는 "우리는 슬라임이나 폐콘크리트 같은 건설폐기물은 취급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생산하는 흙이 일부 묻혀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어 힘들다"며 "뭐가 묻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파면 알 수 있지 않냐"고 하소연했다.

한편, 인천지방검찰청은 A건설의 전 직원 D씨와 운반업체인 E기업 대표 F씨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D씨와 F씨는 지난해 1∼7월 송도 11-2공구 내에 승인되지 않은 토사를 수십 차례에 걸쳐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김덕현 기자 kd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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