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방서는 지난 7일 주한미군 2사단과 상호 ‘소방응원 협정’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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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화재예방 및 인명·재산 보호를 위해 지난 2001년을 시작으로 2년마다 이 협정을 맺고 있다.

협정 내용은 ▶화재발생 시 인명과 재산의 보호 및 소방업무 등에 관한 상호 지원 ▶항공기 등 사고발생 시 긴급 구조활동 등 소방력 지원 ▶합동 화재 예방계획 점검 및 훈련수행 등이다.

이날 협정식에는 이경호 서장과 미2사단 Anthony J. Marra 소방서장이 참여해 함께 협정서에 서명했다.

이경호 서장은 "이번 협정을 통해 미2사단과 한층 더 견고해진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재난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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