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을 사칭해 노인 등을 상대로 2억여원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행동대원들과 송금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분당경찰서는 8일 특수절도 혐의로 최모(27)씨 등 2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송금책 주모(40·이상 중국동포)씨를 각각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1시 40분께 성남시 분당구 A(80·여)씨의 집에 들어가 1억원을 훔치는 등 분당 일대에서 5차례에 걸쳐 2억1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법기관을 사칭한 최씨로부터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으니 즉시 예금을 인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돈을 찾아 집안 탁자 위 등 2곳에 보관했다가 피해를 입었다.

최씨는 "등본이 필요하니 동사무소에 가 있으면 직원들이 돈을 확인하겠다"라고 A씨를 속여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돈을 훔쳤다.

이들은 훔친 돈을 주씨에게 전달한 뒤 10%를 범행 대가로 돌려받아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씨는 휴대전화 랜덤채팅 앱을 통해 최씨 등 행동대원을 모집한 뒤, 또 다른 채팅앱을 통해 범행 지시를 내리고 받은 돈을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중국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씨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 관리책으로, 현재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정확한 가담 정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이 예금을 찾아 보관하게 하는 일은 절대 없으니 비슷한 전화가 오면 즉시 112에 신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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