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 전 아내를 살해했던 전과자가 또 다시 동거녀를 살해해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선원 A(5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그의 나이 27세 때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18년이 지나 가석방됐지만 지난 2010년 당시 동거 중이었던 여성을 칼과 농약으로 협박해 감금하고 강간한 혐의로 또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형량 5년을 채운 A씨는 2014년 출소해 2016년부터 피해자인 B(50·여)씨와 남동구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그러나 B씨와도 결말이 좋지 않았다.

A씨는 지난 8월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부엌에 있던 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수법은 매우 잔혹해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도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시달리며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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