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건축 설계 변경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8일 성남시청을 압수 수색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시청 건축과에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 중원구 여수동 191번지 소재 주차타워 등과 관련한 건축심의 서류들을 압수했다.

검찰은 지난해 해당 건축주 A씨가 최초 설계변경 후 건축심의에서 보완 요청이 들어오자, 수천 만원 다량에 돈을 브로커 B씨를 통해 건축심의위원 등 다수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후 건축 심의 통과가 어려워지면서 C업체로 건축주가 바뀌었고, 현재는 이 업체가 보완을 거쳐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A씨는 돈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지 못하자 검찰에 진정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건축주 A씨가 브로커 B씨에게 돈을 건넬 당시 통화한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토지개발 등 다른 건축 심의에서도 이러한 로비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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