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인천 앞바다 등 수도권 인근 바다와 강에서 불법 수상레저 행위 130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해경은 수상레저 활동기간인 3월~10월 사이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와 중구 영종도 인근 해상에서 총 45건, 북한강과 한강 일대에서 85건을 각각 적발했다. 강에서는 안전장비 미착용이 26건, 레저기구 미등록 14건, 안전검사 미필 12건, 안전 미조치 6건 등이 적발됐다. 바다에서는 야간 수상레저행위(11건)가 가장 많았고, 무등록 레저활동(8건)과 안전장비 미착용(7건 )순으로 적발됐다.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시에는 행위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의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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