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경기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투수 이성민(27)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은 8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성민 선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이 선수에게 돈을 주고 승부조작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김모(32)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의정부지법에서 형사5단독 조은경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선수가 승부조작에 가담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선수의 변호인은 "이 선수는 승부조작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김 씨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없다"며 "정확하게 얼마를 줬는지 기억 못 하고 검찰도 입증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선수 역시 최후 변론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공인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죄송하다"며 "무죄가 입증돼 빨리 팀에 복귀하고 싶다"고 밝혔다.

반면 김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 선수는 NC 구단 소속이던 2014년 7월 4일 경기에서 1회 볼넷을 던지는 대가로 김 씨에게 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까지 롯데 자이언츠에서 활동했으나 현재 미계약 보류 상태다.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