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부에서 근로자에게는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인력을 장기근속 시킴으로써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재단에 사전에 등록해 2주~3개월의 인턴기간 후 정규직으로 전환돼 2년간 근무할 경우 청년 근로자에게 1천600만 원의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1천600만 원은 정규직전환 후 2년 간 근무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근무기간 중 본인이 300만 원을 부담하고, 회사가 채용유지지원금으로 400만 원, 고용노동부 취업지원금으로 900만 원을 지원한다.
이와는 별도로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은 2년간 총 700만 원(400만 원 기여금 포함)의 채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며, 기업의 실질적인 부담 없이 우수인력을 장기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청년참여대상은 만15세부터 34세의 청년구직자이고, 기업참여대상은 고용보험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법상 중소·중견기업이 해당되며, 5인 미만이더라도 지식기반 서비스업, 문화콘텐츠산업 등의 기업은 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재단은 사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선착순 접수 중이며 조기에 사업이 마감될 수 있어 채용을 계획 중인 기업은 서둘러 접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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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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