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빈곤 해소를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내년 1월까지 신청받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겨울철 난방비를 보조해주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가구원에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를 포함하는 가구다. 단, 난방용 등유나 연탄 쿠폰을 지급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지원 방법은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와 가상카드(고지서상 요금 차감 방식)로 구분되며,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8만4천 원, 2인 10만8천 원, 3인 이상 12만1천 원이다. 바우처 사용 기한은 올해 11월 8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다.

신청은 신분증과 최근 납부한 에너지원 고지서 등을 지참해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광명=김영훈 기자 yhk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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