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위원의 주요 업무는 ▶인력 및 훈련 수요·공급 조사, 분석 ▶지역단위 인력 양성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 등이다.
지원자격은 석사학위 이상으로 30명 이상을 고용한 산업체에서 이사급 또는 인력양성분야 책임 직위를 2년 이상 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대학(연구소) 부교수(책임연구원) 이상 3년 이상 근무했거나 국가 및 지자체에서 일반직 공무원 10년 이상 근무한 자 중 4급 이상, 정부 출연 및 투자기관 이사급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된다.
김덕현 기자 kd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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