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인천시의회에서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상인 실태와 보호입법’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제공>
▲ 9일 인천시의회에서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상인 실태와 보호입법’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제공>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살리고 골목상권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출점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복합쇼핑몰 출점 시 현행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9일 인천시의회 의총회의실에서는 ‘중소 상인 실태와 보호입법’이라는 주제로 열린 ‘소상공인 살리기 제1차 토론회’에서 이동주 을(乙)살리기전국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이 위원장은 "2001년 전국 대형마트의 총 매출은 14조 원이었지만 2013년에는 45조 원으로 대기업이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등으로 진출해 유통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했다"고 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의 전통시장 총 매출은 40조 원에서 20조 원으로 반 토막 났고, 전국 자영업체 479만 곳의 총 부채는 650조 원으로 1인당 평균 1천588만 원의 빚을 떠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중 인천지역 자영업자는 약 30만 명이다. 이 위원장은 "문제는 대형 유통재벌이 여가 및 문화공간이 포함된 대규모 복합쇼핑몰 형태로 진출하면서 인근 골목상권 뿐만 아니라 반경 15㎞ 내 상권까지 초토화 시키고 있는 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과 일본에서는 대기업 유통점들이 지정된 상업지역 안에서만 입점하고 사전에 상권영향평가와 지역 공청회 등을 반드시 거치도록 도시계획 차원에서 규제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내와 같이 무분별한 복합쇼핑몰의 출점을 막기 위해서는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또 대기업 가맹점주 단체들의 상생교섭권을 높이는 동시에 사전에 체결된 상생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시, 불공정 행위로 간주해 엄격한 행정적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지역 도소매 중소 유통업체간 협업화를 통한 유통생태계 구축과 우선 공공구매 지원 사업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에 나선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의 사례처럼 입점 대기업과 지자체장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 상업보호구역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조건을 붙여서 입점이 가능하다"며 "국회는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의 사례를 철저히 분석해 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반영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인천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와 골몰상권지키기 인천비상대책협의회, 유제홍 시의원 등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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