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0901010003927.jpg
▲ 대포통장. /사진 = 연합뉴스
210여 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700여 개의 대포통장을 개설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한 2개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금융조세범죄전담부(부장검사 민기호)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2개 조직의 총책 A(34)씨와 B(46)씨 등 9명을 구속기소하고 대포통장 개설자 C(26)씨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이 속한 2개의 대포통장 유통조직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유령법인 219개를 설립한 뒤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742개를 만들어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총책과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수시로 대포폰을 교체하며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또 금품을 주고 명의를 빌려 유령법인을 설립했으며, 자신들을 대신해 은행에서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해 줄 사람을 별도로 모집했다. 최근 수사기관의 단속이 강화되자 이들은 법인 명의자와 대포통장 개설자를 따로 뒀다.

검찰은 이들이 여러 명의 대포통장 개설자를 따로 두고, 적발되더라도 꼬리자르기식으로 수사망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